해외 주식 부부간 증여 관련
해외 주식을 할 경우 사놓구 팔지는 않는데…
간혹가다 더이상 매력이 떨어지거나 생각한 가치보다 많아질 경우 팔아야 할때가 있다.
이럴때 양도 소득세가 22%를 내야 하는데 이때 부부간 증여를 하게 되면 (부부간 10년간 6억) 주식의 매수가가 증여한 날짜 기준으로
바뀌게 되어서 양도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.
간단하게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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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APP에서 부부간 주식 배달~~ (증여일 기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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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달 후에.. 증여일 앞, 뒤 2달씩 4달간의 평균 종가를 구해서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증여(수탁)자의 홈텍스 로그인후 신고
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 첨부한 두분의 블러그를 보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다.
ref : https://blog.naver.com/ant-grasshopper/222302420156
ref : https://blog.naver.com/leebmwin/222286114978
모두 성투 하세요 ^^;
PS1: 각 증권사에서 거래내역증명서랑 잔고증명서 받는데 업무일 기준 3일이 걸린다. (거래내역은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나 잔고 증명서는 등기로만 받을수 있다는점 유의하시길.)
PS2: 국세청 홈택스는 6:00~24:00까지 운영된다. ㅜㅜ 새벽 4시에 등록하려다 실패. 참고. ^^;
PS3: 첨부파일은 10개까지만 되고 docx같은건 안된다. pdf로 모든 문서를 하나로 합쳐서 올려야 한다. ㅜㅜ 써글..